'사이코패스' 이기영, 동거녀 살인 전후 '이것' 검색했다

2023-0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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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수차례 '독극물'과 관련된 검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다.

또 A씨의 휴대폰에서 유심을 뻬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넣는 등 잠금해제를 시도했고. ATM을 이용해 A씨 계좌의 전액을 전부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결과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를 살해·유기한 이기영은 같은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기영은 B씨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1732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2∼23일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이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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