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다뤄졌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찬성 20명, 반대 20명 그리고 기권 1명, 무효 처리 3명이었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이 20명에 불과해 부결됐다.
원내 다수당인 국힘에 의해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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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는 징계안이 의결된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제명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을 향한 3차 가해다. 사과문 하나 내놓은 뒤 미적거리다가 내놓은 결론을 보고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보니 실망을 넘어 고통스럽다"고 비난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징계안 권고를 다수당 힘으로 뒤집은 의원단 폭거에 항의하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의원단과 경남도당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