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가 정부에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국 봉쇄 등으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상적인 임대료 부과가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그랜드·경복궁·시티) 등 제1여객터미널 임대 사업자는 12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올 상반기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탄원까지 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 인천공항은 올해가 되면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80%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대료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점(인도장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등 총 8곳에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 부과 방식을 종료하고 여객 수와 연동해 감면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임대료 감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회복이 더디고 중국 봉쇄 등으로 매출 회복이 더뎌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173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57%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출국객 수도 883만명으로 2019년 연간 출국객 수의 25% 수준이다. 면세업계 매출 회복도 40%~5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대료 지원이 종료되면 1터미널 임대업자들의 임대료는 대폭 늘어난다. 지원이 종료되는 올해 1월부터 신세계면세점은 24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지난해 45억원에 그쳤던 임대료가 5배 넘게 뛰는 셈이다. 그랜드면세점의 임대료도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5배나 늘었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계약 종료 후 6개월 영업을 더 시행하기로 하면서 ‘매출비 임대료’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매출비 임대료는 매출 증감을 반영,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들도 이들처럼 해당 기간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임대료 감면에 따른 누적 적자를 더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 적자만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약 50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마이너스 90%까지 매출이 떨어졌고 아직 40%도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반기까지만 임대료 감면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