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고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