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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3000억원 규모의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7%를 받을 수 있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일부 썼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이 환불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을 돕고 가계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