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은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양호석은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바 있다. 당시 양호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