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대상자 모집을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원(농업인 3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 신규 모집은 하지 않지만, 혁신성장분야·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은 가입자 1명당 기업부담금 월 10만원씩 2년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미혼 청년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