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다시 한번 행정적 제재를 가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41개월간 병원 건물과 토지를 무단 사용한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공익사업 수용 재결로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에도 건물과 토지를 지속해서 사용한 대가다.
청주병원은 지난달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에서 청주시에 최종 패소하며 운영 근거를 잃은 상태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토대로 이달 중 병원 측에 강제집행 3차 계고를 한 뒤 강제집행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으나 병원은 여전히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청사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