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헌재 첫 공개변론..."웹소설, 도서정가제 부적합" vs "기본권 침해 부정한 선례 있어"

2023-0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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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게 출판업계 보호, 중소지역서점의 보호는 아무 상관 없는 공익"

"웹소설은 '대여 모델' 활용가능、판매라고 하는 건 '영구적 접속 권한'에 대한 것"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책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웹소설 등은 공익성보다는 상품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과 도서정가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5항은 출판시장 내 과한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다. 중소 서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을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출판업계가 변화하는 만큼 도서정가제 취지와 달리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출판업계 변화하는 만큼 도서정가제도 변화해야
이번 사건 청구인은 '웹소설' 작가로, 웹소설 관련 1인 출판사와 플랫폼 업체를 운영하는 간행물 판매업자다. 청구인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 가격을 정한 뒤 가격 할인 방법으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다"며 "도서정가제로 인해 독자 겸 소비자, 예비간행물 판매업자로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 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해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서 특히 "전자책은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고 골목상권과 신인 작가 등을 보호하는 '도서정가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웹소설은 '대여 모델' 활용가능, 판매만 도서정가제 적용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 우원상 변호사는 도서정가제의 경우 "웹소설과 같은 전자책은 '대여 모델'을 갖고 있긴 한데, 전자책이 판매될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도서정가제는 중소형 서점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저작자에 대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나아가 도서정가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 측은 헌재가 2011년 도서정가제 조항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점을 짚었다.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출판사와 관련 협회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돼 있다"며 각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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