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B씨(사망 당시 27세)와 함께 지내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이후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1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B씨의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로 인해 51㎏였던 B씨의 체중은 사망 당시 38㎏까지 감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