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1년 연장

2023-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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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먼저 금융위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3000만원 한도로 연 2.5%의 금리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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