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2023-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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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불산단에서 규제혁신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해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에 대해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5→4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쿼터)을 신설(400명)하고 전체 할당(쿼터)을 확대(’22년 연 2000명 ➝ ’23년 연 5000명)하여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해양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1㎞→500m)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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