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군민들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로부터 대처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강도 상해사망(4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4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사망(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부상 치료비(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3000만원) △익사사망(2000만원) △물놀이사망(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사회재난사망(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50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