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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11/20230111102641499943.jpg)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6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천군은 지난해 공동주택 5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2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오는 27일까지 서천군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