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62만3368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