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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09/20230109135336281850.jpg)
[사진=안양시]
이날 최 시장은 "지역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청년창업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융자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대상은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육성자금은 용도에 따라,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술개발자금 최고 6억원, 토지, 건물 매입 등 일반시설자금 최고 5억원, 신규 고용 또는 지역경제 참여 등 특별시책자금 최고 8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최 시장은 귀띔한다.
융자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인 경우 최장 3년이며, 시설자금은 최장 5년까지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관내 협약은행인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DB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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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1/09/20230109135415765350.jpg)
[사진=안양시]
특히 담보와 보증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기존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장 3년까지 보증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 관내사업등록을 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39세 이하이고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