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여러 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