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산 운동화, 크림서 가품 판정"…스마트스토어 '불공정 약관' 도마 위

2023-01-08 15:44
  • 글자크기 설정

[사진=네이버 시크먼트 카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가품 판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된 상품이 리셀 플랫폼 '네이버 크림(KREAM)'에서 가품으로 판정받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네이버 명품 커뮤니티 카페 '시크먼트'의 회원 A씨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산 어그(UGG) 부츠가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왜 이렇게 가품이 많냐"고 호소했다. 

A씨는 크림에서 판매가 25만원의 15%에 해당되는 3만7500원을 페널티로 지출했다. 그러나 A씨가 제품을 구입한 스마트스토어는 판매가 중단됐다. A씨는 "스마트스토어에 구매 후기가 많아 믿고 구입했는데 앞으로 스토어 정품이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라며 "네이버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발 커뮤니티 '나이키매니아'에도 "네이버에서 구입한 뉴발란스 운동화가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는 고객 피해 글이 올라왔다. B씨는 "100% 정품 구매대행이라는 스마트스토어 안내 공지를 믿고 구입했는데 네이버가 가품 판매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매자 정보와 상품 진위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소비자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를 신뢰해 구매를 결정했다. 

가품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을 핑계로 입점업체(판매회원)와 개인 소비자(구매회원) 간의 거래와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네이버의 '모르쇠'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는 면책 조항이 근거다. 네이버페이 이용약관 제29조(회사의 면책) 조항을 살펴보면 "회사(네이버)는 판매자회원과 이용회원 간의 상품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네이버는 분기 거래액 6조원 이상, 입점업체 55만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다. 그러나 특허청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위조 상품 수가 국내 오픈마켓 중 가장 많았다. 

최근 정부도 플랫폼의 면책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중개업자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발란,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들이 판매회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진위 및 제품 하자, 가품 여부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100% 정품'이라고 소개한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며 "그동안 숱한 '짝퉁' 상품을 방치해 온 네이버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