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3-01-06 09:2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소방서]

경기 안양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변경 행위 등)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시민 누구든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할 방침이다.

김인겸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의 문이라고 할 만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