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폐쇄, 훼손, 물건 적치, 변경 행위 등)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시민 누구든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