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만 0~5세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현재 5명의 외국인 아동이 군내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에 따라 28만원부터 51만4000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