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를 한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김 회장과 계약을 맺었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진 3개월이 걸렸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전 회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김 회장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도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빗썸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