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금융위, 부동산 PF 정상화 위한 협의체 구성…"금융시장 안정 노력 지속할 것" #금융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보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