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함에 따라 전문법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고등법원이 위치한 전국 5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동시에 증설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회가 도산 신청 수요가 많은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우선 증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관할 구역 내에서 도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법과 각 지원 관할 구역 내 인구수는 850만명 수준으로 2020년 말 기준 수원지법 도산사건 접수 건수 합계는 2만7000건을 넘겨 전국 법원 중 둘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법원이 올해 본격적으로 도산 전문법원을 확충하기 시작한 만큼 도산 분야에서 전문법관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전문법관제는 2005년 가사·소년 사건을 시작으로 일부 의료 사건 등에 한해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법관은 현재 2년 수준인 일반 법관 근무 기간보다 2~3배 긴 장기 근속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은 현재 일반 법관보다 2년 정도 긴 4년 근무한 후 보직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도산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기간인 만큼 전문법관제를 도입해 법관 근무기간을 늘리고 전문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일반적인 인사 이동에서 조금 긴 수준인 인사 배치라면 그걸 전문 도산법원이라고 할 수도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전문법원 장점은 소속 판사들이 민사 등 다른 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전문 도산법원 취지에 맞는 전문법관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판사들을 육성해내는 교육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산 전문 이은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로)는 “도산 분야 전문법관 도입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6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도산법 특성상 회계 지식과 도산 절차에 대한 전문성,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도산 전문법원 증설을 결정한 만큼 전문법관제 도입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