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취득세 이어 거래세도 낮춘다...새해 부동산 시장, 기지개 켤 수 있을까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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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새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다주택자 취득세를 완화하는 데 이어 거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거래세 체계가 개편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현행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는 최대 70%까지 세율이 부과돼 매물 잠김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앞으로 주택 의무 보유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택(입주권 포함)을 1~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은 현행 60%에서 6~45%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 중과세율도 기존 70%에서 45%로 떨어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주택과 동일한 45%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인 중과세율이 아닌 6∼45%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해 세법의 정합성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이 주택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만큼 올해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거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와 취득세를 낮춰 집값 급락을 방어하고 거래세까지 완화해 다주택자와 단기 매수세도 시장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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