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3일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2023-0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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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 사건' 적용해 휴정기에도 재판 열려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사진=연합뉴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결과가 오는 3일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BXA) 코인'을 상장한다는 이유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우리나라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김 회장과 계약을 맺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계약금 정도 투자하면 빗썸의 대주주,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자금 대부분을 코인 판매대금으로 충당해 계약이 끝나면 빗썸을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실제로 코인 발행과 코인 판매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BXA코인은 국내 금융당국 규제로 상장이 중단되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와 상장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진 3개월이 걸렸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전 회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김 회장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연기되면서 선고 기일은 오는 3일로 변경됐다. 법원은 오는 6일까지 휴정기를 갖지만, 이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돼 예외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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