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9일 홈페이지에 김씨에 관한 ‘여권반납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행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국민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4일간 공시된 후 공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김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김씨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시에 앞서 김씨에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으나 2회 반송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조력자들을 카카오톡 등으로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씨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고, 인터폴에는 적색수배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