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이달 9일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인 만큼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총 5600여건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본다.
서 전 실장 등은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리거나 '월북 몰이'를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