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대란' 대응 총력전... "판매량 제한 등 대책 강화"

2022-12-30 18: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감기약 수급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 조건 등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다. 

복지부는 단속 조치를 강화한다.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관세청도 무분별한 수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은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인 만큼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