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방서에 따르면, 강제처분은 차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구분 없이 강제 견인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법으로 처리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소방서는 현장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및 강제처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인겸 서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