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등 6개사를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2025년 12월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의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