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코로나 유행 막자... 정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2022-12-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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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국내 단기 여행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발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국내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수도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항공편을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의 도착지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 도착 항공편 주 3회 운행은 잠정 중단된다. 

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된다.

다음 달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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