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내년 1월 12일까지

2022-12-30 08:12
  • 글자크기 설정

7개 분야 34개 세부사업 추진,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 지원

도, 수출판로 개척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직접 혜택 기대

겨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0일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도는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6억원 상당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