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 54개 지구(1310억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0개 지구(28억원) △지방하천 통합DB 구축(2억원) △하천 관련 유지·관리(219억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는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주위 제방·교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는 군산 미제천 등 4개 지구 착공을 포함해 18개 지구(63.9㎞, 250억원)를 정비한다.
순창 금월천, 정읍 덕천천 등 2개 지구는 내년에 준공하고, 전주 가동천 등 11개 지구 신규 착공을 포함해 36개 지구(177㎞, 742억원)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익산 죽청천 등 10곳 37.9km에 대해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하천 유역 특성을 조사하고,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이·치수계획 수립 등 하천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담는다.
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하천 통합DB 구축 용역도 병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하천 471곳, 3250㎞을 대상으로 지장수목 제거, 퇴적토 준설, 하천 내 시설물 보수· 보강, 안전 점검 등 유지·관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해 홍수대응 능력 향상으로 재해예방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무엇보다도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 1559억원을 투입으로 2141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백제 문화 조명 근거 마련
전북도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조명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백제, 가야, 마한 등의 역사문화권을 이 법령에 포함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하기 위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와 복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통일신라 말 혼란기에 900년 전주를 도읍으로 삼아 백제의 계승을 바탕으로 성장한 후삼국시대 국가 중 하나다.
현재는 후백제 왕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되고,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전주의 동고산성은 후백제에서 사용한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고, 최근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탑은 보물로 승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