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수본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서장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구조 지휘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시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의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 보완을 요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차례로 구속한 바 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수본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서장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구조 지휘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시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의 논리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