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 사이 서면으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기존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의결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지난 27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108건 중 제도개선이 완료된 4건, 임시지정문화재 등 한시적이거나 과제 내용 중복 등으로 조정이 필요해 과제에서 제외된 14건, 소관부처를 일원화해 신속한 개선 및 관리효율 향상 등 조정이 필요한 과제 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했다.
또한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 4건은 추가 반영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 4건은 폐지·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있는 지역·지구 등 25건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행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