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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