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환경부와 산하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모두 맡는다.
28일 환경부 소속 중조위(위원장 박용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체계·기반 정비, 법률 명칭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중조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늘리고, 건강피해 관련 조사·구제 사무에 관한 정의를 신설했다. 법률 명칭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역할과 환경보건위원회 업무 중 건강영향조사 청원도 중조위가 맡는다.
이에 따라 중조위에 환경분쟁 조정과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조사 ·피해 판정을 통합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중조위가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법률 개정을 마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규 중조위원장은 "환경피해 구제 통합 창구를 구축해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지원하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