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시, 부착 기간도 그만큼 정지한다.
또 보석을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