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기간 연장

2022-12-28 11:03
  •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시, 부착 기간도 그만큼 정지한다.
 
또 보석을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 시,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