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시, 부착 기간도 그만큼 정지한다.
또 보석을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 시,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