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