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정위원회 중 4개소 부동산원으로 옮겨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관련기사LH, 신혼·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수시모집 진행LH, 오는 26일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LH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