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완화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필요"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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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 추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7일 독과점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업은 독과점 산업으로, 사물인터넷은 거래구조 파악이 필요한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증가는 LGU+의 CJ헬로비전 인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장려금, 고객지원 등 통신 3사의 비가격적 요소에 관한 자회사·비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혁신 경쟁을 가속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을 보면 완성차업체의 OEM 부품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외장·등화·소모성부품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다. 그러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공정위는 "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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