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사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9일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를 제정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또 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과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제출 의무사항을 재강조 해 전파하도록 했다.
김상균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과 연계된 청렴릴레이도 추가로 진행해 감사협의체를 통한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