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의결 통과되고 있다.관련기사'추석 떡값' 받는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입법은 0건강원특별자치도·도 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간담회 개최 #예산안 #의결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