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의결 통과되고 있다.관련기사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대표국회, '여객기 참사' 위로금 30만원씩 낸다…"유가족 위로·지원" #예산안 #의결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