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와 가수 등 마약 스캔들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모씨(40)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홍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 58g과 액상 대마 130㎖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검찰이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 중 추가로 기소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씨와 사촌 사이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