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코인 거래소 협의체 DAXA "가상자산 조세 인프라 구축·논의 기간 부족…과세 유예해야"

2022-1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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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AXA]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는 가상자산(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닥사(DAX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과세 조치는 코인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해 아직 과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닥사 측은 "과세 기본 정보가 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간 거래소들은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유예안이 통과되어야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닥사 측은 과세를 위한 선결과제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반대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논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코인 과세에 대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테면 코인 양도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코인 대여 이른바 '렌딩서비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시행되어야 납세자이자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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