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디지털 경제 인프라 산업의 공정경쟁 기반 확립 필요"

2022-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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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분야 경쟁구도,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

"내년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전후방산업 실태조사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송년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ICT 기술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듯이 디지털 경제에도 인프라 산업이 존재하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OS와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Creator),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고 있는 중층적 구조"라며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방식은 노골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데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그는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여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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