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가 국산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KC-1’의 결함을 두고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패소한 측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 발주사인 SK해운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차원을 넘어 각 사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큰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SK해운 측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선박수리비용 및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해운이 가스공사와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KC-1 탑재 LNG운반선을 사들이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SK해운 측은 선박을 인도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1이 4차례 수리를 받으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약 22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박수리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SK해운 측의 설명이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해운의 국적 선박 26, 27호에 적용된 KC-1의 결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다.
이를 두고 삼성중공업은 KC-1 개발에서 설계를 담당한 가스공사의 100% 책임을,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의 부실시공을 주장 중이다.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의 설계 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런던해상중재원에 신청한 화물창 결함 중재 신청에서 중재원 측이 ‘설계 결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그 즉시 가스공사 측에 책임을 돌렸다. KC-1 개발이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책과제긴 하지만 화물창 설계를 담당한 곳이 가스공사기 때문이다. 또 개발 완료 초기 가스공사는 KC-1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화물창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도 삼성중공업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 3사는 LNG 운송 시 발생하는 선박 하중계산 및 실험을 담당했으며 KC-1 화물창 시스템 설계는 가스공사가 주도했고 관련 특허 또한 가스공사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며 “기본적으로 KC-1 화물창은 가스공사가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KC-1 설계에 있어 조선 3사가 분명히 참여했으며 개발 완성 초기에는 업무 편의를 위해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나 향후 특허 50건에 대한 지분을 가스공사 50.2%, 조선 3사 49.2%로 나누고 합작사 KLT에 현물출자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측은 KC-1의 결함 원인은 설계가 아닌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제작 도중 이미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임시방편으로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미 삼성중공업이 부실시공을 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가 패소하든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49척의 선박 중 36척이 LNG운반선이다. 회사가 주력으로 건조하는 선박이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종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부실시공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안전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가스공사는 KC-1 개발을 주도한 공기업이며,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아 가면서 개발을 추진했다. 또 올해 차세대 국산 LNG화물창인 KC-2까지 개발을 끝냈는데, KC-1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도 떠다니는 폭탄을 만들었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끝까지 싸우면 한쪽은 죽는 것”이라며 “차라리 원고가 원하는 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박 발주사인 SK해운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차원을 넘어 각 사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큰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SK해운 측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선박수리비용 및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해운이 가스공사와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가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KC-1 탑재 LNG운반선을 사들이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SK해운 측은 선박을 인도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1이 4차례 수리를 받으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약 22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박수리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SK해운 측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삼성중공업은 KC-1 개발에서 설계를 담당한 가스공사의 100% 책임을,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의 부실시공을 주장 중이다.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의 설계 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런던해상중재원에 신청한 화물창 결함 중재 신청에서 중재원 측이 ‘설계 결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그 즉시 가스공사 측에 책임을 돌렸다. KC-1 개발이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책과제긴 하지만 화물창 설계를 담당한 곳이 가스공사기 때문이다. 또 개발 완료 초기 가스공사는 KC-1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화물창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도 삼성중공업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 3사는 LNG 운송 시 발생하는 선박 하중계산 및 실험을 담당했으며 KC-1 화물창 시스템 설계는 가스공사가 주도했고 관련 특허 또한 가스공사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며 “기본적으로 KC-1 화물창은 가스공사가 원천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KC-1 설계에 있어 조선 3사가 분명히 참여했으며 개발 완성 초기에는 업무 편의를 위해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했으나 향후 특허 50건에 대한 지분을 가스공사 50.2%, 조선 3사 49.2%로 나누고 합작사 KLT에 현물출자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측은 KC-1의 결함 원인은 설계가 아닌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제작 도중 이미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임시방편으로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미 삼성중공업이 부실시공을 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가 패소하든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49척의 선박 중 36척이 LNG운반선이다. 회사가 주력으로 건조하는 선박이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종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부실시공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의 안전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가스공사는 KC-1 개발을 주도한 공기업이며,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아 가면서 개발을 추진했다. 또 올해 차세대 국산 LNG화물창인 KC-2까지 개발을 끝냈는데, KC-1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도 떠다니는 폭탄을 만들었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끝까지 싸우면 한쪽은 죽는 것”이라며 “차라리 원고가 원하는 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