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소식] 양평군,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外

2022-1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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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공간 인프라 확대 등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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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세 번째)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정책 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을 자축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왼쪽 세 번째)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정책 지자체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을 자축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정책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청소년성장지원 드림톡 이경미 이사장과 양평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김용필 단장이 전진선 군수를 대신해 표창을 받았다.

이 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과 정책 등의 평가로 진행했다.

군은 청소년 전용공간 인프라 확대,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사업 등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12개 모든 읍·면에 마을 단위 청소년 문화공간인 휴카페를 조성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놀이터로 제공했다.

지난 2021년 7월 동부권에 이어 올해 서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했으며, 내년에는 중부권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 군수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2019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 사망·연고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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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안내[사진=양평군]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안내[사진=양평군]

양평군은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6개월 이상 군 거주 사망자와 분묘 연고자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영모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군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조례'를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 금액은 군 예산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화장시설 이용 실비를 지급한다.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가 공포된 지난 21일 이전에 화장한 경우에는 종전 영모장려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화장시설 외 시설·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화장증명서,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또는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영모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양평군,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전수조사…내년 2월 10일까지 주민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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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 전수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가로등과 보안등 확충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그러나 행정력으로는 사업에 한계가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곳에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 수요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10일까지 양평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가로·보안등 설치 희망 위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개인별 신청과 함께 마을별로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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