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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65154519809.jpg)
[사진= 행안부]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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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안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21/20221221165325398924.jpg)
[사진= 행안부]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