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조정안 제시

2022-1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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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원이 조정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공사와 전장연에 각기 전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해당 단체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을 지시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형태다.
 
법원은 조정안에서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은 또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정안에 포함했다.
 
강제 조정에 대해 공사와 전장연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이 다시 재개된다. 양 당사자가 이번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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