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2022-12-21 15:51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중인 권씨.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권씨에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기소 한 달 전 미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항햐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